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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 하는 법

by note-blog-1 2025. 2. 24.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무 상환 부담은 커지고,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추가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31일 이상 지속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위험이 높아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점수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율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이 걱정되신다면,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보호와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 하는 법

 

 

 

신청 자격 및 조건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라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라면 신청해보실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사전채무조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를 통해 상담 예약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 보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채무 현황, 재산 보유 현황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 상담예약 바로가기

 

 

사전채무조정의 장점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점수 보호에 유리하며, 추가적인 금융 거래의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 이자율을 30~70% 인하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월 상환금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와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사전채무조정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므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5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면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요건과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채무 금액 요건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신규 채무 제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재산 요건 재산 평가액이 신용채무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절차 1.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연락
2.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 준비
3. 방문 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4. 신청 접수: 상담 후 사전채무조정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 기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주요 혜택 - 신용도 보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음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 중단
- 상환 조건 완화: 약정 이자율의 30~70% 인하 및 최장 10년 상환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적용 (초기 이자 부담 가능)
- 서류 준비: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 필요
- 신청 비용: 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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