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도 안 내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납부 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고지 방식이나 납부 주체는 회사 복지정책 또는 공단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직하지 않았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기준을 ‘근무 여부’가 아닌 ‘고용 관계 유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 보험료 납부 방식 3가지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은 보통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유형 | 설명 |
1. 회사에서 대납 | 일부 기업은 복지 차원에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 |
2. 본인이 직접 납부 | 고지서를 수령하고, 본인이 개별 납부 |
3. 고지 유예 후 복직 시 일괄 납부 | ‘고지 유예 신청’ 시, 복직 후 몰아서 납부 가능 (공단에 신청 필요) |
대부분은 직접 납부 또는 고지 유예 중 하나이며, 대기업 일부만 회사 대납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별도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고지 유예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 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유예된 건보료를 퇴직금 정산 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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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
육아휴직 중이라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보수월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202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무급인 경우, 보수월액으로 보수하한액을 적용하고
적용 보험료율은 2025년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 부담률 3.54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79,266원 × 3.545% = 9,890원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1,280원(9,890 × 12.81%)이 추가되어 총 납부액 약 11,17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수 하한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급여 수준에서 산정되는 보험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이 낮아져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도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래 포스팅을 통해 퇴사 후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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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시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 차이를 사전에 확인해두면, 보다 합리적인 시점에 퇴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손해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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