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까지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던 중개인이, 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자고 요청한 순간부터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일정 조율도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본계약일을 하루 남기고도 아무 연락이 없고,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종이계약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만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 매도인과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 추후에라도 전자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는데, 의외로 "괜찮다, 지금 해주겠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중개인의 설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계약을 꺼리는 사람은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인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번 경험을 계기로 전자계약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일부 중개인은 전자계약을 피하려 할까?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면 단순히 '귀찮아서'?
이 글은 제가 겪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을 요청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전자계약, 중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중개인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일부 중개인은 전자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전자계약 도입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익숙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중개인의 경우 시스템 도입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한 학습 비용, 계약 과정의 기록 투명성, 추후 분쟁 발생 시의 책임 부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반면,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중개인은 투명한 기록, 등기 간소화, 고객 신뢰 향상 등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결국 전자계약에 대한 중개인의 입장은 개인 경험, 업무 방식, 고객 성향(설득이 어려운 고객 및 IT 취약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속내: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전자계약의 편리함
전자계약 제도는 매수자와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언급됩니다:
- 계약서 자동 보관으로 서류 분실 우려가 줄어듦
- 비대면 계약 체결 가능으로 지방 또는 해외 고객과의 계약도 수월
- 전자 등기 연계로 인해 후속 행정 절차 간소화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중개사무소일수록, 전자계약을 활용한 고객 응대 방식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불편하게 느끼는 중개인의 속사정
반면, 여전히 전자계약 도입에 소극적인 중개인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이 다음과 같은 실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 시스템 미비
아직 전자계약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거나, 전자서명·본인인증 등 IT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계약 진행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절차를 주도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그 부담이 더 커집니다. - 책임 소재의 명확화
전자계약은 모든 진행 로그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설명 누락이나 실수 등이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일부 중개인은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및 세무 노출 우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으로 세무신고로 연결됩니다. 일부 중개인은 이런 투명성이 오히려 세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껴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받더라도 거래 신고와 영수증 발급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도 자체보다는 기존의 업무 관행과 시스템 변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계약이 실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
전자계약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디지털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여러가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확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개인이 전자계약 진행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약 요청을 단순한 시스템 선택이 아닌, 매수자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중개 관행은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요청, 이렇게 접근하세요
전자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1. 매도인과 직접 협의 시도
전자계약 도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중개인이 아니라 매도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도인이 전자계약에 특별한 거부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전자계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요청했을 때, 오히려 흔쾌히 수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개인의 중간 설명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매도인과 직접 소통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유리한 이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두고 매수인이 전자계약을 요청했지만, 매도인이 고령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계약이 매도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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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계약의 '혜택' 중심으로 설득
매도인이나 중개인 모두에게 전자계약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함'보다 '편익'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의외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종이계약을 고집할 경우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전자계약 거부 시 대응 전략)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을 제안했는데, 매도인이 고령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갈등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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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인의 부담 완화로 설득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접근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무를 대신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개인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전자계약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 공유하거나
- 시스템 사용이 어렵다면, 사용 매뉴얼을 안내하거나
- 중개인이 번거롭게 느끼는 부분(매도인에게 절차적 안내 등)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같이 해결하자’는 태도는 전자계약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메뉴얼 - PDF파일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중개인이 제시하는 이유만 듣고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했다고 단정짓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것을요.
실제로 매도인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을 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자계약을 피하려는 진짜 이유는 중개인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
- 전자계약은 매수인의 권리임을 인식할 것
- 매도인과의 직접 소통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것
- 전자계약 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둘 것
전자계약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불합리한 설명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절차나 전자계약 진행이 가능한 중개사를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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