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을 제안했는데, 매도인이 고령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갈등 없이, 자신의 금전적·시간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Plan B, Plan C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도인이 종이계약을 고수할 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현실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이유
-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방안
- Plan B: 중개사를 통한 중재 요청
- Plan C: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예방책 요청
- 한 눈에 보기 요약 정리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이유 TOP 5
전자계약은 매수인 입장에서 대출 일정, 금리 혜택, 법적 안전성 등 실질적인 이점이 많지만,
매도인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전자계약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거부 사유 | 매도인 속마음 | 대응 포인트 | |
① |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 기계를 잘 못 다뤄요… | 중개사가 절차 전부 대행해줌을 설명 |
② | “스마트폰이 없거나 불편해요” | 인증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 PC나 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증 가능 |
③ | “개인정보가 새어나갈까 걱정돼요” | 내 정보가 시스템에 남는 게 싫어요 |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임을 안내 |
④ | “세무조사 들어올까 봐요” | 자금출처 조사 받을까 우려돼요 | 실거래신고는 전자계약 여부와 무관함을 안내 |
⑤ | “내가 굳이 이걸 해야 하나요?” | 매수인한테만 좋은 거 아냐? | 전자계약은 매도인도 분쟁 방지·신고 간편 등 실익이 있음 |
👉 특히 “이건 매수인에게만 좋은 거 아니냐”는 인식이 가장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세금 신고 편의, 계약 위조 방지, 분쟁 예방 등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설득에 효과적입니다. |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방안
전자계약은 매도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점. 즉, 매도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도인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편의나 이익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자계약의 구체적인 장점과 혜택을 명확히 전달하고, 사용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계약을 하시면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되고, 계약서 위조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하시면 세무신고 훨씬 편해지세요. 중개사님이 다 도와주셔서 어렵지도 않으시고요.”
✅ Plan B: 중개사를 통한 중재 요청
직접 설득이 어렵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전자계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절차를 전부 대행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인과의 신뢰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개사가 계약 당일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안심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요청해보세요 “제가 전자계약을 희망하는데, 혹시 중개사님께서 매도인 설득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서 등록만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대출 속도나 금리 조건이 좋아집니다.” |
✅ Plan C: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예방책 요청
전자계약을 요청했지만 매도인의 거부 의사가 완강하거나, 중개사조차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라면,
Plan B(중개사 중재 전략)마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인 입장에서 전자계약 자체는 포기하더라도, 최소한의 리스크 예방 장치만큼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이른바 Plan C, 즉 “전자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방법들은 계약이 종이로 체결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Plan C_1. 실거래신고는 계약 당일에 요청하세요
전자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실거래신고는 반드시 계약 당일에 처리해달라고 중개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실거래신고가 늦어지면 대출 일정이 밀리고, 잔금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매수인 입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요청해보세요 “전자계약은 어려워도, 실거래신고만 당일에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출 일정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Plan C_2. 계약서 사본은 촬영 또는 스캔으로 남겨두세요
종이계약은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서명 장면을 짧게 촬영하여, 본인이 서명한 정당한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보관 방법 팁 스마트폰 카메라로 계약서 전면과 서명 페이지를 각각 촬영 계약서 서명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고, 파일명에 날짜 기재하여 클라우드(네이버 MYBOX, Google Drive 등)에 백업 |
Plan C_3. 매도인의 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책임은 명확히 기록하세요
전자계약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예: 대출 일정 지연, 금리 혜택 상실 등)에 대해
매수인이 사전에 안내하고 인지시킨 내용을 간단히 문서로 남기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 이렇게 요청해보세요: 예시 문구 (서면 동의서 또는 문자/카카오톡) “전자계약을 요청드렸으나, 매도인님의 요청에 따라 종이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자계약 미적용에 따른 일정 차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한 눈에 보기 요약 정리
구분 | 상황 | 매수인 대응 전략 | 핵심 목적 |
매도인 거부 사유 | - 복잡할 것 같아서 - 스마트폰 없음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세무조사 걱정 - “굳이 내가 해줘야 하나?” |
매도인 입장에서의 실익 강조 (세금 신고 편의, 위조 방지 등) |
오해 해소 및 심리적 거부감 완화 |
Plan B 중개사 중재 요청 | 매도인을 직접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 | 중개사에게 설득 요청 + 절차 대행 안내 | 중립적 제3자의 신뢰를 통한 설득 유도 |
Plan C-1 실거래신고 당일 요청 | 전자계약 불가능 & 중개사도 비협조적일 때 | 계약 직후 실거래신고 요청 → 대출 일정 확보 📌 “전자계약은 어렵더라도 실거래신고만 당일에 부탁드립니다” |
대출 지연 방지 |
Plan C-2 계약서 사본 보관 | 종이계약 체결 후 위조/분실 리스크 대비 | 계약서 사진·영상 촬영, 클라우드 백업 📌 서명 장면 간단 촬영 권장 |
법적 증빙 확보 |
Plan C-3 책임 명확화 | 추후 분쟁 대비 | 전자계약 거부 사실 및 리스크 고지 내역 기록 📌 “전자계약 미적용에 따른 일정 차질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매수인 면책용 증거 확보 |
전자계약은 단지 기술적인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대출·세금·계약 안전까지 직결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매도인이 단순한 ‘불편’으로 인해 전체 계약 리스크를 키우지 않도록, 예의 있게 설득하고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전자계약,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더 안전하고 유리한 이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두고 매수인이 전자계약을 요청했지만, 매도인이 고령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계약이 매도인 입
note-n-sto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