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 단독명의보다 수십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 시 채권매입 금액 계산 방법과 실제 본인부담금 확인법, 그리고 법무사 비용 검토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공동명의 시 채권매입 방식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이 지분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즉, 전체 공시가격이 아닌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채권 매입금액이 계산됩니다.
채권 매입 관련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포스팅 바로가기
공동명의 시 채권매입 금액 게산하기
아래 주택도시기금 국민채권 셀프계산기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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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을 지분 5:5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 입력해야 할 시가표준액은 5억 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채권매입금액 조회 화면에서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란에 5억 원을 입력합니다.
채권매입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개인별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채권매입금액은 3,100만원이었던데 비해,
공동명의로 하면서 지분을 나눠 계산하면 채권 매입 기준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총 채권금액이 단독명의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위 화면에서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눌러 지분별로 나눈 채권발행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해보면
공동명의 2인 중 한 사람의 부담금은 1,135,730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2명이 지분을 5:5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지불해야할 실제 총액은 1,135,730원 x 공동명의 2인 = 2,271,460원 이 됩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비교
공시가격 10억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5:5) |
시가표준액 기준 | 10억 원 | 각 5억 원 (지분 50%) |
매입기준율 | 31/1,000 (예시) | 26/1,000 (6억 미만 구간) |
채권매입금액 | 약 3,100만 원 | 각 약 1,300만 원 (총 2,600만 원) |
실매입가 (즉시매도 후 부담금) | 약 2,708,300원 | 각 약 1,135,730원 → 총 2,271,460원 |
절감 효과 | – | 436,840원 절약 |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별로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입력하면서 매입기준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실제 본인 부담금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명의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단독명의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비용 견적을 받을 때 이 계산 구조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법무사 수수료
일부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공과금 명목으로 채권매입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할인율은 등기 당일 알 수 있다”며 사전 안내조차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고시되며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할인율, 지분별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시 채권매입금액을 분산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 없이 단독명의 기준 금액으로 청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구조도 달라지며 실질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분별 시가표준액 입력과 할인율 적용 구조를 미리 알고 있다면
법무사 비용 견적서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채권 매입금액과 실시간 본인부담금 조회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