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이전을 할 때,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실제로는 바로 할인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한 실제 본인 부담금은 잔금일 당일의실시간 할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잔금일 당일에 등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당일 기준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실제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시간 정보 조회를 통해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고, 불필요한 법무사 수수료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시간 채권 매입금액 확인 방법
본인이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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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uf.molit.go.kr
1. 사이트 접속 후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페이지가 나오면 '매입대상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매입 용도, 대상물건지역,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매입한 물건의 공시가격을 의미하는데요, 모르시더라도 오른쪽에 보이는 '공동주택가격열람' 메뉴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재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3,100만 원 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 조회 방법
매입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실제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아래 화면에서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매입할 채권금액과 등기일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할인율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
이 때, 매입할 채권금액은 1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100만 원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2,708,300원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채권 매입 금액이 달라지니 이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비용 검토 팁
등기비용 중 하나인 ‘채권매입료’ 항목은 위에서 확인한 실제 본인부담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 실행 당일 법무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의 금액이 과도하게 다르다면, 반드시 확인 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비용 청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법무사 선임 단계에서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금액을 조회한 후 법무사 견적서와 비교하여
투명하게 견적을 제공해주시는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날 또는 당일 아침,
실시간 채권 매입금액 조회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과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등기 비용을 방지하고, 법무사 수수료 과다 청구 여부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국민주택채권 실시간 할인율 확인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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