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금융 정보, 재테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계약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법 (PC 제출 필수)

by note-blog-1 2025. 6. 5.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중개사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는 기존 종이 계약 방식과는 다르게,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중개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대리 제출이 불가하고, 매수인 당사자가 직접 입력 후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 내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메뉴를 찾으려고 하시지만, 해당 기능은 어플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반드시 PC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목차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계약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는 법 (PC 제출 필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절차 (PC에서 진행)

1.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신고이력조회] 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약 건의 상태를 조회하면 보통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 신고처리상태: 작성완료 또는 접수완료
  • 추가양식제출여부: 미제출

 

 

 

3.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 입력 화면에서

  • 먼저 매수인을 선택해야 성명이 자동 입력됩니다.
  • 그 다음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항목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지급 방식과 금액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 입주계획, 제출인 정보까지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으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공동매수인일 경우 주의사항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각 매수인마다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역시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제출 후 상태 확인 방법

모든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전자서명 완료 후, 다시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로 이동합니다.

 

[신고이력조회] 페이지 를 확인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처리상태: 접수완료
  • 추가양식제출여부: 제출완료

 

 

이때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무원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가 승인 처리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접수증] 아이콘이 [신고필증]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신고필증] 아이콘을 클릭해 최종 신고필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스템 업데이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전자계약의 경우, 어플 내 자동 제출 기능이 없어 직접 PC에서 진행해야 하며, 공동매수인일 경우 모든 인원이 개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에서 안내드린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누구나 문제 없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국세청의 관심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해 보이도록, 실수 없이 5분 만에 작성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구체적인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조사 걱정 없는 자금조달계획서 5분 안에 작성하는 방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