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출 없이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 공공임대주택 및 긴급 주거 지원, 그리고 대출이 어려울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체 방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를 대상으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가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요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평균 임금의 50%를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69세의 구직자 중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동노동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무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직자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회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되며, 추가로 300만 원까지도 지원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원 규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다면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 바로가기
공공임대주택 및 긴급 주거 지원 신청 방법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긴급 주거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파손되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해주는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하시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대출이 어려울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 제도 외에도 다양한 대체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실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대출이 어렵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장기대출이나 단기대출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자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검토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직자도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 종류별 조건 총정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무직자분들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의 종류와 각 상품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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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긴급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약한 긴급 지원 제도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제도 | 내용 | 신청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 시 평균 임금의 50%를 최대 8개월간 지급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 만 15~69세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 중한 질병·부상 치료비 지원 (1회당 최대 300만 원, 추가 300만 원까지 가능)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지원) | 의료기관 사회복지팀 또는 시·군·구청 문의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대상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고 확인 후 신청 |
긴급 주거 지원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파손된 가구 대상 임시 거처 제공 및 주거비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LH 홈페이지 신청 |
지자체 생활안정자금 지원 | 각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공과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 신용카드의 카드론(장기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단기대출) 활용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문의 |
소액 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대상 미소금융(무담보·무보증 소액 대출), 햇살론(저금리 대출)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더 자세한 지원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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