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의 자산규모까지 고려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예상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의 4대보험 구조와 실제 납부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임대사업자의 4대보험 구조
직장 없이 임대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영업자 기준으로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며,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단순 소득 이상으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과 실제 예시를 통해 부담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전액 본인 부담 기준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과는 다르게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고시한 ‘부과 기준표’에 따라 최저 37만4천원(2025년 기준)에서 최고 553만원까지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소득이 200만원 수준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구간표에 따라 22등급(약 223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약 240만원, 월 20만원 내외의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 납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수입보다 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납부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아래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안내 바로가기
건강보험은 점수제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은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닌,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모두 반영한 ‘점수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 2,400만원의 임대소득과 2천만원 이상의 차량, 시가표준액이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16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산정 이후 소급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예상보다 높은 이유를 이해했다면, 다음 문단에서 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실질적인 팁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 자체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을 분산하거나 재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임대수익을 가족 명의로 분산 등록하면 개인별 소득 기준이 낮아져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재산 처분도 빠르게 신고해야 소급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고가 차량의 경우 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필요 없는 차량은 처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잘못 등록하면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임대등록 구분도 반드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퇴사 전 보험료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 –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반값 만들기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생각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 부담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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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제 부과된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요청이나 소명 자료 제출을 통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재산 감소, 임대 종료, 소득 하락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매우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본인의 예상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모의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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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대소득 200만원이라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직장이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두 가입 유형 간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차이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월세소득은 같아도 보험료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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