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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후 꼭 해야 할 일 총정리: 등기권리증 수령부터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한눈에

by note-blog-1 2025. 6. 26.

등기 신청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등기 진행 상태 조회, 등기권리증 수령, 그리고 소유권 확인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공적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 완료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며, 누락 없이 셀프등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1. 등기 진행 상태 조회하기
  2. 등기권리증 수령 시기 & 수령 방식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4. 건축물대장·대지권등록부 확인 방법
  5. 한 눈에 보기 요약 정리

 

 

 

 

 

등기 완료 후 꼭 해야 할 일 총정리: 등기권리증 수령부터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한눈에

 

 

 

 

 

1. 등기 진행 상태 조회하기

등기 진행 상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의 ‘ 부동산등기 신청 ▶ 신청사건 관리’ 메뉴에서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등기필정보등 교부상태가 “수령가능”으로 표시되면 권리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두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두 완료되어야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등기권리증 수령 시기 및 수령 방식

등기권리증은 등기신청 후 보통 7일 이내 처리 완료, 이후 등기권리증 발급까지는 평균 1~2주 소요됩니다.

 

 

등기권리증 수령 방식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시 ‘직접 수령’으로 지정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수령: 송달을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증이 지정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직접 수령 시 신분증과 도장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 시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매, 임대, 대출 등 재산 관련 거래 시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며, 권리증은 소유자 본인만 보관하는 문서라 공적인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완료를 확인한 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완료 즉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열람료는 700원, 발급료는 1,000원 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만으로도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관 목적이 없다면 열람만 해도 충분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내역, 말소 기록, 지분 정리 등 신청한 모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면, 이제는 등기부 외의 다른 공적 문서들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자체의 정보와 토지 지분 상황까지 명확히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과 대지권등록부도 반드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건축물대장 · 대지권등록부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축물대장과 대지권등록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완전한 소유권 확인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이며, 대지권등록부(토지대장)는 ‘건물이 지어진 토지에 대한 등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문서들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발급 가능하며, 열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건축물대장 대지권등록부(토지대장)
목적 건물 정보 확인 건물 부지 확인
확인 방법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 메뉴
건물 소재지 및 유형(단독/집합) 입력
전유부(아파트 구분) 선택하여 확인
(필요 시) 발급문서 출력
정부24
→ 토지(임야)대장 열람 메뉴
→ 지번 입력
민원 신청하여 대지권등록 확인
(필요 시) 온라인 문서 출력
확인 사항 - 소유자명
- 구조, 용도, 면적
- 변동일자, 변동사유
- 등기부등본과 정보 일치 여부
- 대지권 비율
- 토지 지분 면적
- 토지 소유 여부
- 등기부등본과 정보 일치 여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과 대지권등록부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지자체로 전산 연계되어 통보되는 구조로, 보통 등기 완료 후 1~3일 내에 어 자동 업데이트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간혹 지자체 전산 반영 지연이나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 눈에 보기 요약 정리

📌 [등기 완료 후 확인 절차]

단계 확인 항목 확인 방법 핵심 포인트
1단계 등기 진행 상태 인터넷등기소 > 신청사건 관리 메뉴 - 상태가 “등기완료”, 교부상태 “수령가능”인지 확인
2단계 등기권리증 수령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수령 - 신분증·도장 지참
- 우편 수령 시 주소 정확히 입력
3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 소유권 이전, 말소, 지분 변경 내역 확인
- 열람(700원), 발급(1,000원)
4단계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 - 구조, 면적, 소유자명 등 확인
- 등기부와 정보 일치 확인
5단계 대지권등록부 확인 정부24 > 토지대장 열람 - 대지권 비율, 지분 면적 확인
- 등기부 내용과 비교 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단순히 권리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대지권등록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진정한 등기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프등기를 진행하신 분이라면, 등기 진행 상태 조회, 등기권리증 수령 시기 확인, 건축물대장 정보 검토, 대지권등록부 확인 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체크해보면 누구나 셀프로도 문제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진행상태 조회 바로가기